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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질의에 관한 국세청 답변 구속력 가져야"
[연합뉴스 2008-4-24]
전경련 '사전답변제도' 도입 건의

   

신한은행은 2003년 예금상품을 개발하면서 이 상품의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받고 해당상품을 개발해 판매했으나 2005년 세무조사에서는 이 같은 회신과 달리 13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처럼 국세청이 세금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답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세무문제에 관해 질의해 국세청이 답변을 하면 이 답변내용이 구속력을 갖게 하는 제도로 구속력이 없는 질의.회신제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전경련은 24일 내놓은 '사전답변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식 회신한 내용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해 기업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사전답변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3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사전답변제도의 시행방향과 관련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은 세법적용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조세관련 소송 시에는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나아가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는 등 정부기관간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재로 기업들이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제도이용의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사전답변 신청 시의 수수료는 신청자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질의 중에 제공된 사적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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