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4-09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형주택의 취득시기판단
1세대3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소형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중과배제되는 주택으로서 소형주택의 기준을 보면 2003년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와 주택의 규모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당해 소형주택을 양도시 비록 1세대 3주택자라도 중과되지 않는데 이때에 다음과 같을 경우에 소형주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1.상속시기및 지분
1995년 4월 부인3/7, 자녀A2/7, 자녀B2/7
2.어머니(부인)의 지분을 자녀A에게 2005년에 증여
3.증여후 지분및 세대
증여후 현재는 자녀A5/7 ,자녀B2/7 로서 자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구성함
이런 상태에서 당해 소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로 인한 지분증가부분은 취득시기가 2003년 12월31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세 계산시 중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국심 2002서 735를 보면 배우자가 당초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지분1/5)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지분1/5)은 별개의 주택이 아닌 동일한 상속주택으로 지분만 증가된 것으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란는 판례가 있는데 이러한 판례를 여기에도 적용하여 증여로 취득한 지분증가를 별개로 볼것이 아니라 당초 상속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배제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으로 판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4-11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개인적 견해는 국심2002서735에서의 판단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 중과세의 판단기준은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등의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그 취득 및 보유기간의 산정은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비과세여부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003.12.31 이후에 소형주택의 일정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인 소득세법 규정상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시점으로 봐야 하나 본 사례와 같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당초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세대단위 과세원칙에 부합한 것입니다.
3) 국세청에서 부인당하더라도 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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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