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4-11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경매취득자산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여부
94년 경락, 95년 등기.
당해 자산을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세무서에서는 법원경매싸이트에서 경락가액을 확인한다는데 예전 것은 없을 것 같고 사건 번호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사건번호도 없고 그러면 주소나 경락인의 이름으로 찾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음에도 경락가액을 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경락물건을 2006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한 다음 장부에 기장을 하고 감가상각을 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를 환산취득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감사상각비 차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4-14
반갑습니다
먼저 경락가액확인에 대해 통상적으로 경락가액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를 아는경우-사건번호로 조회
2. 모르는 경우
- 경락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표준으로 확인가능
- 당해 양도시 제출한 등기필증
-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으로 사건번호확인후 경락가 조회가능
감가상각비 관련
신축건물을 기장하여 감가상각 하였다면 당연히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비상당액은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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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