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4-14 조회수 4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재건축아파트비과세여부
1.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2. 1997.11.14일 기존아파트취득후 2004.01.29일 관리처분계획으로 2007.10.31일 사용승인일인 아파트입니다.
3. 관리처분 계획일 이후에 2005.12.1일 회사재직 관계로 타시도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을 취득 하였으며 재입주 불가하여 2008.2.1일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수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4-14
반갑습니다
재건축 주택과 이사후 취득한 주택(2002.12취득)만 보유한 세대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재건축(재개발) 적용시 예규변경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의 공사기간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재산46014-10135.2002.11.22)
따라서 새로 취득한주택의 취득일이후~ 재건축주택의 양도일이 1년을 초과한다면 일시적1세대2주택의 적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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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