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해 납부토록 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에 해당문서의 작성자가 인지(3천원)를 구입해 과세문서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명진 기획처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이번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납세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인지세를 관련 문서 접수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토록 하는 세부절차가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