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4-15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가액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을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부동산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데,이런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별지13호서식)에 보면 허가사항란에는 예정금액이라고하여 토지와 건물의 매매금액이 표시가됩니다.
-금액표시는 토지수필지합계금액 및 건물 종류별합계금액으로 표시됨
2.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166조제6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할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금액을 가지고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안분계산하여도 되는지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예정금액이 실제거래가액으로 봐야될것같은데 그럴 경우 상당한 세액의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4-1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예정금액은 예정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정금액은 단순히 토지거래허가를 받기위한 허수로 보시면 됩니다.
2) 실무적으로 당초 예정가액과 실제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대부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여 이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3) 따라서 실제매매계약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