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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기준은 '만병통치약'?
[연합뉴스 2008-05-08]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개방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의 타당성과 광우병의 위험성, 발생 가능성 등을 추궁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내세웠다.

 

광우병위험 통제국가가 된 미국의 조건이 국제기준인 OIE 기준에 부합하고 과학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해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며 협상 결과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OIE 기준이 정부 협상의 절대적 '바이블'이었던 셈이다.

 

OIE는 가축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172개국 정부가 참여한 국제기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쇠고기 수출입 관련 안전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OIE의 권고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년 간 OIE에서 조사했고 8년 간 반추동물 육골분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수입이 되더라도 통제만 받는다면 쇠고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OIE의 판단을 근거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농수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중 편도, 소장 끝부분 등 2개 부위만 제외하고 통뼈는 허용했냐"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질문에 "OIE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OIE 기준을 왜 지켜야 하나. 미국은 다 지키고 있나"라며 다시 추궁하자 이 단장은 "권고사항이지만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OIE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의 농업 담당 전문가가 대표들이 파견된 협의 기구라는 시각도 있다.

 

강 의원은 "OIE가 사료조치를 보완하라고 권고했지만 미국은 아직 시행 안하고 있다. 미국은 OIE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 왜 뼈를 즐겨 먹는 우리나라는 OIE 기준에 따르냐"고 반박하자 이 단장은 "OIE가 통제된 위험국가를 부여할 때 사료는 평가조건이 아니다"며 OIE 기준을 내세웠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도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이 "일부에서는 (OIE 조항이) 권고사항 아니냐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제 간에는 적어도 동물이나 축산물 거래에 관한 국제기준을 OIE에서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OIE가 절대적 기관인가"라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김형오 의원이 "일부에서는 (OIE가) 정부 간 협력기관이어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고 광우병 관련 위원장이 미국 농무부 출신 박사여서 미국에 유리한 판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강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OIE에서) 과학적 평가가 왜곡되는 현상은 적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 대해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고 OIE가 2005년 5단계였던 광우병 평가 기준을 3단계로 축소한 것도 미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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