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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과 상속세 폐지는 달라요"
[연합뉴스 2008-05-08]

 

가업상속 세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 폐지논의와 '선 긋기'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상속세 폐지논의는 결국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반면 가업상속은 중소기업 자체의 영속성과 일자리 유지와 관련한 문제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8일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의 부담 완화는 경영권 승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한 문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자산규모가 수십억 또는 100억-200억원으로 영세하고 또한 특정 대주주가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인이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공장이나 토지 등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총수 일가에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영권 세습에 문제가 발생할 지라도 상속세 납부에 따른 자산 매각으로 기업이 문을 닫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문제가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유지라는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업 상속에 따른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도 엄격하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5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운영기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아울러 최대주주로 상장기업은 40% 이상, 비상장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재산도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가업상속재산'으로 한정돼 있다. 즉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만이 대상이 된다.

 

설령 가업상속공제가 이뤄졌더라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고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업용 자산의 100분 20을 10년 이내 처분할 경우 원래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이 같은 상속세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상속요건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 제출했을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독일은 중소기업의 상속 시점에서 상속세 납부를 전액 유예한 후 1년마다 고용유지나 투자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1/10씩 감면해 10년 후 전액 면제하는 상속감면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독일식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업상속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며 "상속세를 감면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있을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위장으로 회사를 분할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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