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회장 林香淳)는 지난 11일 北京소재 중국국가세무총국 회의실에서 중국세무자순협회(회장 李永貴) 및 중국국가세무총국과의 합동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세무사제도, 조세제도, 세무행정, 양회의 회무 운영현황에 관하여 3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토의하고 정보·자료를 교환했다.
林香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국세무사회와 중국세무자순협회간에는 우호협정에 따라 양회가 정기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양국의 조세전문가의 역할도 그만큼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한국세무사회와 중국세무자순협회간의 교류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또한 우호를 증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林香淳회장은 “최근 독일을 며칠간 방문하여 가져온 독일의 세무사제도 및 변호사제도, 공인회계사제도와 쟁송제도에 대한 자료를 참고가 되도록 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기간 중 우리 세무사회는 중국팀을 열렬히 응원했다”며 특히 “중국과 터키의 경기에서 우리 세무사회 임원들이 중국 축구 골대 옆에 가서 중국국기를 흔들었다”고 상기시켜,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왕리(王力) 중국국가세무총국 부국장(차관급)은 환영사에서 “한국 세무사업의 경험이 저희 세무대리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 세무대리업무는 한국에 비해 많이 늦어졌지만 정부측면에서 세무대리제도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2년에 통과된 조세징수관리법에 세무대리에 관한 법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금징수업무의 강화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간담회에서 중국측은 우리나라의 세무사자격시험제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으로서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문제, 회원교육·세무사 관리감독·임원선거 등 한국세무사회의 운영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한국측은 중국 행정소송법 중 소송대리인 자격, 국세불복청구제도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중국의 세무사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등 선진국의 세무사제도를 표준으로 뒤늦게 도입된 결과 우리 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지만 조세소송대리업무는 진일보했다.
중국의 소송대리의 경우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자 외에 친족林香淳 회장과 朴相根 감사는 지난달 18일 본회 회장실에서 뮌헨세무사회 파안 상무이사(세무사겸 공인회계사)의 예방을 받았다.
朴相根 감사는 파안 상무이사에게 본회를 방문한 동기, 파안 상무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상황 및 사무소 수입구성에 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서울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한 동기는?
- 모처럼 처가인 서울에 오게 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관한 글을 보고 이에 관심을 갖고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파안 상무이사님의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주로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지?
-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21명이 장부기장, 세무조정, 컨설팅, 조세소송대리 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장부기장과 고용·산재보험 징수업무, 재무제표 등 세무조정업무와 각종 컨설팅업무, 그리고 조세소송대리업무로 각각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다.
제 351호 (200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