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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3651]
타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서면1팀 -531, 2008. 4. 15)

 

[질 의]


저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양도)을 체결하고 계약금 6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이전을 위해 이사할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해약을 통보하고 계약금 6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 또한 아파트 매매계약(양도) 해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7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약했습니다.


이 때 제가 받은 위약금에 대해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계약해지로 지급한 해약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제37조·제1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세무사신문 제483호(2008.5.2)

 [조회: 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