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했습니다.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교부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처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사업자 B(매도인)가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요.
[회 신]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제168조·시행령 제211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세무사신문 제483호(2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