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상환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심 2007부2221, 2008. 4. 25>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02. 1. 1 ∼ 2005. 12. 31 대표이사 B씨와 금전대차약정서를 체결해 단기대여금 131억7723만4000원을 대여하고 당좌대출 이자율에 상당하는 미수이자를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2006년 10월 OO지방청장이 과세관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A법인과 대표이사 B씨 사이의 금전대차약정서를 상환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포괄약정서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할 것을 감사지적했다.
이에 처분청은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대여금 원금에서 미수이자 가산액을 차감해 산정한 인정이자를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 A법인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A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A법인에게 해당사업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법인이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A법인은 B씨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9%, 전년도말 대여금 잔액을 다음연도중 대부분 상환받은 사실로 볼 때 상환기간이 사전약정에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또 “B씨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대여금 잔액보다 높은 금액이며, 연대보증인까지 두고 있어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B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A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83호(2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