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우성만)는 2006년 10월10일 2천만원 수수와 관련해 국세청 현관앞에 설치된 CCTV 현장검증을 요청한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담당 재판부와 검찰, 전 전 청장 변호인이 참석한다.
이들은 당시 부산국세청장이던 정 씨가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국세청 본관과 청장실에 도착하는 과정을 재현한다. 그러나 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가 전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은 제외된다.
CCTV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CCTV를 직접 촬영하지는 않고, 이동시 CCTV에 찍히는지 등만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씨 측은 "정씨가 국세청에 왔다고 주장하는 날 국세청 CCTV에는 정씨가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