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4-16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경농지로서 감면여부
세무상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제69조)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 취득일 : 1969.09.10, 1981.08.29 등
- 양도일 : 2008.01.30
- 재촌자경 요건은 충족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편입일 :1982.01.01
- 횐지예정지지정일 : 1999.10.18
- 구획정리완료일 : 2005.08.17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등기일 : 2006.02.07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감면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전체 기간에 대해 감면 된다.
(을설)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만 감면 된다.
(병설) 전혀 감면이 안된다.
**** 참고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4-19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경과규정을 반영한 법 내용의 정리
1.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군, 읍.면지역 제외)
(1)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
1) 편입후 3년경과 : 전액 감면배제
2) 편입후 3년미경과 : 전액감면
(2) 2001.12.31 이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
1) 편입후 3년경과 : 전액 감면배제
2) 편입후 3년미경과 : 편입일까기의 양도차익만 감면(= 일부감면)
2. 특.광.시지역중 군지역, 읍.면지역
(1)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
1) 편입후 3년 경과 : 전액감면
2) 편입후 3년 미경과 : 전액감면
(2) 2001.12.31 이후
1) 편입후 3년경과 : 일부배제
2) 편입후 3년미경과 : 일부배제
3.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1) 2001.12.31 이전
1)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전액 감면 배제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 전액 감면
(2) 2001.12.31 이후
1)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전액 감면 배제
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 환지예정지공고일까지 양도차익분 감면
B. 본 사례의 경우
환지예정지지정공고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기에 전액 감면 배제됩니다.(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된 경우)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