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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연합뉴스 2008-05-13]
부동산업계 '시장 활성화 역행' 반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부산 해운대 지역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전형적인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부산지방국세청이 투기 근절차원에서 '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와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방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지역분양시장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지역 거주자 중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1천여명에 대해 '취득가액 사실 조회서'를 발송했다.

 

부산국세청이 취득가액 사실 조회서를 발송한 대상자 대부분은 최근 수천만원에서 최고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구 수영만매립지)의 신축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분양.입주권을 매입한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회서에서 분양가액, 프리미엄을 포함한 취득가액 등 상세한 취득내역을 기재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역까지 기재해 자진신고 형식으로 회신토록 요구했다.

 

국세청은 특히 취득가액 기재와 관련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돼 추후 부동산 양도 때까지 영향을 미치며, 회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출처 등 사실 관계 확인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기재를 주문했다.

 

국세청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의 취득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기업자금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부터 분양권 및 입주권 등 매매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조사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3.3㎡당 수천만원대의 아파트 분양과정에 수도권 떴다방들이 대거 출현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었고,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기존 아파트까지 가격이 덩달아 급등세를 보여 이를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센텀과 마린시티내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센텀시티 A부동산 관계자는 "수년 전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고, 특히 지방 미분양 사태 해소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과도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B중개소 측은 "최근 거래된 센텀.마린시티 아파트의 경우 고가인데다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으며, 이 경우 거래가를 매매당사자가 다소 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밑바닥일 때 방치하고 있다가 겨우 회복하려는 시점에서 조사에 나선 건 뒷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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