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무자격자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세무사 A(36)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경우 국가가 세무 대리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취지를 잊은 채 그 명의를 빌려줘 무자격자가 오랜 기간 다수의 세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저버렸다"며 "B씨 역시 세무사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으므로 이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언어장애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05년 12월 B씨로부터 매달 300만-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무사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에 B씨는 A씨 명의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세무 대리행위를 하고 2억4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