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업이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여의도 본관에서 개최한 '외국인력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업체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들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의 사업장변경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외국인력이 이탈할 경우 업체의 귀책 여부와 관계 없이 이탈한 외국인근로자 수만큼 해당업체의 고용허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내국인 인력구인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절차로 전락했다는 점 등을 외국인력 고용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장 변경요구가 아닐 경우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고 외국인력이 체류기간이 1개월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는 허용인원제한에서 제외하며,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폐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