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노동법상 형벌 부과 조항의 일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노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6월 중 노동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에서 최종 심의, 곧바로 개선하고 전면적 재검토 등이 필요한 부분은 10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경우 기존에는 벌금형 등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0만∼100만원 정도의 소액 벌금형만 가해지는 현실을 감안, 이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업자들이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문제의 경우 노조측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실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산별노조나 상급단체 등에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사 관계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주들이 경영여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취업규칙 작성.신고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요자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단계"라며 "노동부는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사측과 함께 근로자권리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규제과제 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