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은 3형제 중 둘째로서 갑을 포함한 갑의 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나, 갑의 형과 동생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1976. 11. 8에 사망, 당시 1965. 2. 24에 취득한 주택(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이 있었습니다.
상속등록을 미루다가 다른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고 주택이 없는 갑이 2008. 4. 15에 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해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준 당해 상속 받은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억1500만원입니다. 이 주택을 115백만원에 2008. 4. 30을 잔금일로 하여 양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다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2.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84호(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