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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40% 부과
국세청, 23만명에 양도세신고 안내문 발송


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맞아 지난해에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종전의 10%보다 상향 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 한다.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였다.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조기검증제도 운영 등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유형으로는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이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양도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했다.


납부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와 납부서 작성 요령, 작성 사례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에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기재했다.


납세자는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끝난다.


국세청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84호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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