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큰 피해를 본 태안지역 주민과 기업체에 대해 지방세 15억1천400만원(5천433건)을 징수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징수유예 9억4천700원, 납기연장 5억6천700만원 등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6억8천200만원 ▲면허세 2천800만원 ▲재산세 6억5천500만원 ▲자동차세 1억2천900만원 ▲주민세 2천만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기름유출 피해로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042-25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