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3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한 청장은 회의에서 경영여건 악화, 중국 세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내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샤오지에 청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계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한 청장은 또 최근 한국기업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고 샤오지에 청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모기업, 자기업 등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세무 검증으로 중국은 법인세법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등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과세당국 간에 적정한 이전가격 수준을 합의하는 제도로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승인되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양국 청장은 이와 함께 친 기업적 세정환경 조성과 관련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양국 과세당국의 경험을 실무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쓰촨(四川)성 지진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샤오지에 청장에게 깊은 위로의 뜻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