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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1]
전군표 前 국세청장 수뢰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2008-05-21]
국세청 CCTV '사각지대' 여부, 판결에 중대 영향 전망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이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 등에서 실시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 소속 판사 3명을 비롯, 전 씨측 변호인, 검찰 수사관 등 7∼8명은 2006년 10월10일 당시 정씨의 행적에 맞춰 이날 오후 1시23분부터 1시41분까지 국세청 본청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국세청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는 정 씨가 낮 12시50분께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종로구청 앞에서 내려 걸어서 국세청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로 당시 14층에 있었던 청장실(현재 12층에 위치)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재현하고, 국세청 현관에 설치된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한 2006년 10월10일 정 씨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며 정 씨의 당일 행적에 시간상 모순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봤다.

 

CCTV와 관련한 현장검증은 CCTV에 찍히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전 씨측은 "2006년 10월10일에 촬영된 국세청 CCTV에는 정씨가 잡히지 않아 정씨가 이날 국세청에 왔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맞서왔다.

 

전 씨측 변호인이 검찰의 기소내용 중 유독 2006년 10월10일 정 씨의 행적 현장검증에 집착하는 것은 이날 정 씨가 국세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 씨의 진술에 거의 의존한 나머지 5개 혐의를 한꺼번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 씨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재판부와 전씨 변호인, 검찰은 당시 정씨의 행적대로 오전 10시 부산역에서 각각 서울행 KTX를 타고 상경하는 것으로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CCTV 확인작업에 이어 재판부는 오후 1시50분께 국세청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국회까지 가면서 정 씨가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당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정문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렸다는 진술이 맞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5일 오전 10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항소심 3차 재판을 열 예정이다.

 

수뢰사건과 관련, 국세청 본청에서 현장검증이 이뤄지기는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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