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은 부산시 기장군, 경남 양산시, 울산시 울주군 일원 농가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뤄 주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와 과세 때 재해손실세액공제로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유예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각 세무서별로 실시간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해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One-Stop 세정지원반'을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