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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건전재정 훼손 우려"<조세硏>
[연합뉴스 2008-05-26]
대체세원.재정축소 동반돼야

 

대체세원 발굴이나 재정지출 축소 등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간 '세무사'에 실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과세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법인세 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게 돼 건전재정의 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순수익률을 저하시켜 새로운 투자를 저해하므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예상투자수익률을 높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부가세(surtax)를 포함할 경우 27.5% 수준으로 미국(39.3%), 영국(28%), 독일(29.8%), 캐나다(29%), 일본(39.54%) 등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중국(25%), 싱가포르(18%), 홍콩(16.5%), 대만(17.5%)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수기반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체세원을 발굴하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세수 규모는 2002년 전체 내국세의 23.4%인 19조2천400억원에서 2003년 25조6천300억원(27.8%), 2004년 24조6천800억원(25.9%), 2005년 29조8천100억원(28.5%), 2006년 29조3천600억원(25.8%)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역시 세제 중립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제 선진화 차원에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막대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복잡한 규정을 필요로 해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연결그룹 구성법인 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부실자회사를 지원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1∼2년 정도 준비기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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