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세금체납.결손자에게 각종 환급금과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국세통합시스템과 납세보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체납자 재산조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간 자료공유 미비로 인해 2004년-2007년 국세를 체납한 353개 업체는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은 채 관세환급금 189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또 주공과 토공, SH공사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74명에게 182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체납자의 압류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한 돈(공매재산 매각대금)이 다시 세금체납자에게 지급되거나 세무당국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세금결손자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무당국과 자산관리공사는 공매재산 매각대금 수령자의 세금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02-2007년 국세 체납자 중 64명에게 공매재산 매각대금 17억원이, 지방세 체납자 중 2천180명에게 2천80억원의 공매재산 매각대금이 각각 지급됐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 대한 재산조회 프로그램이 미비해 세무당국은 1998년-2007년 1천만원이상 세금결손자 431명 중 121명이 129억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체납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토지공사는 2005년 12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체납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 6천700만원을 지불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2005년 납세증명서 확인절차 없이 체납업체에 공사대금 6천5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어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SH공사, 전남대학교, 경기도 광주 하남교육청이 위조납세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업체를 고발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기간 만료 후 재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05년-2007년 체납자 125명이 외국을 방문했고, 3명은 5만달러 이상을 해외송금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