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거래신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도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이들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개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지난 2월22일 시행된 뒤 이달 23일까지 모두 2천47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 202건(9.9%)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밖에 소매업(315건), 음식점(197건) 등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10만∼50만원 사이 거래가 588건(28.7%)로 가장 많았으나 100만원 이상 거래도 268건(13.1%)에 달했다.
국세청은 신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가맹점의 현금거래자료를 활용해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소비자의 중개 수수료 현금거래 신고자료와 양도자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알선거래를 매매 당사자간 직접거래로 허위신고하는 사례 등을 적발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소비자의 미가맹점 현금거래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현금영수증 업소로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자진해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