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원천징수가 폐지되는 대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양도 가능한 예금증서.투자신탁의 수익증권.어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법인세(14%)를 원천징수 당한 뒤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 있다.
재정부는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이자가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인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법인세제 과장은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향상과 채권시장 활성화, 납세 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