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 버드' 증후군이 퍼지면서 공직사회에서 피로누적에 대한 호소가 커지고 있지만 국세청 직원들도 이제 한 달에 두 번은 '정시 칼퇴근'을 하게 됐다.
청 차원에서 몇 개과씩을 묶어 격주로 해당과 직원들이 오후 6시면 퇴근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6일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가정생활 활력 증대' 차원에서 '격주 정시 퇴근제 시행(안)'을 마련했다.
본청의 전 과들을 7개조로 편성해 해당조가 정시 퇴근하는 날이 되면 과장 이하 전 직원이 귀가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골자다.
국세청은 이 방안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시행방법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배우자나 부모에서 편지와 휴대전화 메시지로 일주일 전 정시 퇴근날을 안내해주고 매월 마지막 주면 각 과 단위로 그 달의 시행 결과와 다음달 계획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시 퇴근 해당일에는 초과근무 신청과 승인을 하지 않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저녁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방안이 정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직원은 "과거에도 '가정의 날' 등 유사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업무가 밀리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면서 "갑작스런 현안이 닥쳤을 때 야근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