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수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1일 "과세관청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수익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한, 은행수익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예금잔액에 대한 고객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해 예금잔액을 은행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당좌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더라도 당좌거래 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당좌예금은 그 성격이 일반 보통예금과 다르다"며 "따라서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당좌예금 잔액을 무조건 은행수익으로 처리해 과세해선 안된다"고 설명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