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수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2007서1205, 2008. 6. 11>.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수익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한, 은행수익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각 은행은 상법에 따라 ‘예금규정'이라는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최종 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한 반면 당좌예금 등은 성격상 차이가 있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당좌예금 등도 보통예금과 달리 볼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당좌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더라도 당좌거래 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당좌예금은 그 성격이 일반 보통예금과 다르다”며 "따라서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당좌예금 잔액을 무조건 은행수익으로 처리해 과세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금자가 발행한 수표·어음이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제시된다면 계좌가 없는 수표·어음이라 하여 ‘무거래 부도’처리함으로써 예금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