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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06]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서면4팀-1353, 2008. 6. 4)

 

[질 의]
1994년 2월경 갑법인에게 6억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아 갑법인 소유의 A주택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이를 30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A주택에는 임차권이 등기 되어 있어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세입자와 합의해 2851만5457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2007년 11월 57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또한 A주택 외에 1994년 4월 취득(분양가액 6133만원)해 소유하고 있던 B주택을 2007년 11월 57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경락가액 및 세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또 B주택의 양도차손을 A주택의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있는지요.


[회 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2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제10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63조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

 [조회: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