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554]
“어? 국세청이 세법도 가르쳐 주네”
국세공무원교육원서 납세자 위해 마련

 

‘세금 거두는 곳’ 국세청이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난달부터 세법에 정통한 고참 사무관들로 교수진을 구성해 주로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기업관계자들을 입소시켜 기업세무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교육원은 우선 지난달에는 공익법인 관련 세법지식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감안, 두 차례에 걸쳐 ‘공익법인관리과정’을 시범운영했다.


또 이달에는 11∼13일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대로 ‘주식변동실무 및 세무조사 권리구제과정’을 진행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식변동처리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잘못하는 바람에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큰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중앙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이 관련지식이 미흡해 주식가치 등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세무조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돼 이런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호응도 좋아 당초 100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신청자가 200명에 육박했고 교육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과정에서 주식변동 관련 상속·증여세법 규정과 실무 외에 세무조사의 진행절차와 조사연기 및 유예, 구제절차 등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

 [조회: 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