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세무조사 첫날 (납세자가)하셔야 할 세가지!”
“첫째,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십시오.”
“셋째,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담은 그린북(Green Book, 세무조사 길라잡이)을 발간했다.
국세청은 그린북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조사통지서와 함께 발송, 납세자들이 사전에 세무조사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린북은 지난 달 26일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세무조사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법규와 납세자 권리사항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편부당함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취합, 직원 성과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린북 말미에 자세한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도 첨부했다.
이처럼 그린북을 발간한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차원. 국세청은 그린북 이외에도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제도를 도입해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조사대상 선정사유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일 이상 장기간 세무조사가 진행되거나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동안의 검토내용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계·세무분야 상담도 실시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