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202]
국세청장 “올해 세무조사 5% 축소”
사전답변제 우선실시 추진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300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성실신고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대상 선정과 운용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에 대해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해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달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전답변제의 시행계획에 대해 한 청장은 “답변에 구속력이 부여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므로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종이문서 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 원본 보관의무를 면제하면 세금계산서 보관 비용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과세 실익이 적은 자료의 수집과 처리를 축소하고 납세자측의 제출서류 부담을 줄여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밖에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

 [조회: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