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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휴대폰으로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6일부터 365일 24시간 개인별 휴대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폰을 통해 납부가능한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및 상하수도 요금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는 주민번호 또는 과세번호로 조회 가능하고, 상하수도요금은 관리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조회 및 납부에 소요되는 데이터통신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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