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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택 룡 공제위원장·경영학 박사 |
Ⅲ.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제언
본 장에서는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제기된 문제점 즉 공제기금 수급구조의 불균형 문제(배율 체계 조정문제), 지급구조의 문제점, 안이한 기금운용의 문제점, 경조금 등의 불합리한 과다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사업 및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연계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공제제도의 수급구조의 문제점 및 개편 안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현행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문제점은 공제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여액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보험 수리적으로 볼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구조의 불균형은 공제기금 재정수지의 악화요인이 되며 2018년에는 기금의 적자로 전환됨으로써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정상태가 초래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국세무사회 공제기금 운영방안 개선연구(최재식외 ; 97)」에서는 개업연수에 따른 배율체계를 [표-7]과 같이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공제회비 수입과 공제금 지급금 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즉 현행 공제연금 배율체계가 개업년수 15년의 경우 현행 3배율에서 1.780로 하향조정하고, 개업년수 35년의 경우는 4.50에서 4.22로 하향 조정 하는 것이 재정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하향 폭이 커져야하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기여금의 경제적 가치가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연금 신 배율 적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다.
방법 1 : 연급수급자 및 기존가입회원은 현행배율을 적용하고 신규 가입회원은 신 배율을 적용
방법 2 : 연금수급자와 기존가입회원의 과거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배율을 적용하고, 기존가입회원의 미래재직기간과 신규가입회원에게는 신 배율을 적용
방법 3 : 연금수급자는 현행배율을 적용하고, 기존가입회원과 신규가입회원은 신 배율을 적용
더불어 현행 배율체계를 하향 조정하면 개선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배율 조정 전과 조정 후를 비교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행 적용하고 있는 배율 조정 전 공제연금의 추정 재정수지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에는 1,639백만원, 2017년까지는 449백만원(108.2%)의 흑자 기조를 나타내다가 그 이후 흑자 폭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322백만원(수지율 94.7%)의 적자를 나타내면서 그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1,573백만원이 적자, 2030년의 경우에는 적자액이 무려 8,907백만원에 이르게 되어 수지율은 46.5%라는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제제도의 수급구조에 대한 개편을 통한(배율 3에서 1.780으로 인하조정 후) 공제연금 재정 추계를 보면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제연금 재정수지에 있어서 2007년에 경우 2,531백만원(수지율 252.7%) 의 흑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계속 흑자 기조를 나타낼 것이며, 그 이후에야 경미한 수준의 적자로 반전하여 2030년의 경우는 공제금 등이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 942백만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 된다.
특히 공제기금의 재정적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2018년의 경우 수지율이 168.7%로 현행제도에 의한 94.7%와 비교해보면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30년의 경우 93.1%로써 현행제도에 의한 46.5%에 비해 46.6pt 의 개선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2. 공격적인 기금운용 방안 강구
1)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2007회계연도말 현재 공제기금 총액은 318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회원이 일시 퇴회 할 경우 연금채무(공제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561억원이 예상되며, 이는 2005년말의 연금채무 455억원에 비해 106억이나 증가 된 것이며, 미 적립액이 무려 243억원으로써 매년 그 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공제기금 운용에 있어서 현재 일반시중 은행의 정기예금(평균이자율 4.55%)에서 얻어지는 수익률로는 계속되는 물가상승을 보전할 수 없으며 기금의 미래가치는 계속 절하되어 기금이 잠식되는 결과가 된다.
2) 그러므로 기금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려면 수익을 확산시켜야하고, 한편으로는 경조금 등 지출 부문에 있어서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적정하게 인하 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3) 공제기금 확산을 위한 방법 중에서 공제회비와 실적회비 인상을 제안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일 공제회비 2만원 인상이나 실적회비 요율 조정인상 등을 단행 할 경우 현행 배율 체계의 하향조정과 연계한 개편이 전제되지 않고는 공제금계산시 적용되는 배율로 인해 오히려 인상액 이상으로 지급금(공제금)이 확대지출 되는 역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4) 또한 공격적인 기금운용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현 보유기금 318억원의 전체 기금 중에서 50∼100억원 상당의 부동산(건물)을 매입 후 임대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이며 은행금리보다 유리한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의 재산가치상승 등을 감안할 때 수익률을 기대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20∼30억원 범위 내에서 우량증권사(외국 펀드회사 포함)가 제안한 자산배분 운용 portfolio를 우리회의 성격상 보수적인 투자(원금보장성 투자방법) 성향을 감안하여 연 8%이상 기대 수익률의 보장성 상품을 선택해 보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기금운용 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하는 운용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공제기금 적립금 확대 방안 강구
앞서 [표-4](세무사신문 제485호 5면)에서 본바와 같이 실적회비 요율이 일률적으로 0.25%의 낮은 수준인데다가(물론 실적회비 단순 누진요율 또는 초과누진 요율인상(안)도 검토 할 수 있으나 배율 체계와 연계해서 연구해야 할 것임) 평균 전입률은 13.7%에 불과하여 기금 확보률이 매우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제기금 적립금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중 실적회비의 전입율을 30%로 명문화하고,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20%를 반드시 공제회계로 전입하도록 강행규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입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본회 일반예산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4. 경조금 등 과다지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안
경조금 등의 과다지출, 현실과의 괴리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제연금 기능에 역점을 두는 기금운용을 위해 오른쪽 [표-10]와 같이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경조금 제도 개편에 따라 향후 매년 절감 예상액을 계상 할 수 있으며, 절감되는 예산은 이와 상응하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학사업(회원 자녀 50여명에게 매년 장학금 지급 가능함) 등을 통해서 회원에게 환원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연령이 ‘65세이상’이고 개업년수 15년이상, 또는 개업년수 20년이상인 공제금 지급대상 은퇴회원의 공제금 평균지급액은 38,600,000원(현행 550,000원×70개월)에 이르고 있다. 기금수익 확산방법과 경조금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도 은퇴회원(2008년 5월 현재 79명)에게 지급기간을 일정기간 단축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다만 지급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수익사업 및 회원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공제기금의 확산을 위한 수익사업과 회원의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제위원회 위원 중심의 T/F 팀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을 장·단기적으로 구분하되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1) 수익 및 복지사업을 위한 T/F팀 구성 : 공제위원 중심으로 구성
2) 수익사업 및 회원 복지사업 내용
(1) 부동산(건물) 임대사업 추진
·50∼100억원 규모의 건물매입(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2) 회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연간 약 1.5억원(대상 : 대학생·중고 생·기타 특기자 교육비 지원) 수준에서 10회 이상 지급이 가능 함.
(3) 회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저리의 자금대출 방법 연구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신용협동조합 설립운영 검토
(4) 연구회원 및 대학원생을 위한 ‘조세대상(租稅大賞)’제도 도입
(5) 회원의 건강 증진ㆍ여가 선용을 위한 관련 사업
·회원 휴양소 건립(폐교 매입 후 리모델링 등)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매입 및 운영
(6) 기타 수익사업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