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 영화상영관과 컨벤션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수 2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극장이나 컨벤션기업이 감면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영화상영관은 그동안 단순 유통업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세제 감면이 이뤄질 경우 국내 영화산업발전의 선순환구조 정착과 중소규모 영화상영관의 자생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박람회, 주택전시회, 패션쇼, 문화행사 등 각종 전시회와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일컫는 컨벤션산업도 그동안 단순 행사 대행업으로 분류돼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