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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모양 과자.장난감 못 만든다
[연합뉴스 2008-6-18]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담배 형태의 과자나 장난감을 만들어 팔 수 없게 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담배 모양을 한 식품이나 장난감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담배 형태를 흉내 낸 초콜릿과 장난감 등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다 2005년 4월 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단계적 이행조치인 만큼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내에 담배 모양의 식품과 장난감이 규제되도록 입법화할 것"이라며 "미성년자가 흡연인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한편,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 금지, 금연구연 확대, 담배광고 제한, 담배회사의 문화.스포츠 행사 후원금지 등의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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