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법인세.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표를 양성화하고 면세점을 낮춰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조세연구원과 납세자연합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세제는 세율적용구간의 한계점에 있는 납세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기존의 세율적용구간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은 한 단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관점에서 나온 제안이다.
안 교수는 "일반적으로 누진성을 띠는 다른 세제도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며 "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비세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0년 동안 30%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소득세 세수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표를 양성화하고, 50% 수준에 불과한 납세자 비중을 고려할 때 면세점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또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수 기여도가 낮은 세목과 수수료 성격이 강한 세목을 폐지하고 유사한 세목은 통합하며 목적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공제항목을 신설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세정책에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며,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추진하거나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자본소득과세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 관청이 수수료를 받는 질의.회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두형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의 재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살피기 위한 조직적인 예산감시운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