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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택 룡 공제위원장·
경영학 박사 |
한국세무사회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과거 집행부가 오랫동안 수차에 걸쳐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이렇다할만한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 놓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전 집행부가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최재식 외 4인 연구팀으로부터 지난 2007년 4월에 ‘한국세무사회 공제기금 운영방안 개선연구’라는 제목하에 185쪽에 달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제기금 운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장·단기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한국세무사회 공제기금 운영방안 개선연구 보고서 참조-최재식 외, 2007)
첫째, 공제제도 수급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으면 장차 재정적자 운영이 초래된다는 사실이다. 즉 기금잔액이 매년 평균 25억원씩 증가되지만, 회원수의 증가세 둔화와 회원 연령구조의 고령화로 탈퇴자가 점차 많아지면서 결국 2018년에는 공제금 등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여 2030년에 이르러서는 공제금 등 수입이 지출의 반 정도를 감당하게 되는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재정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공제제도 연금채무, 연금부채를 평가해 보면 현행 공제금대상자(20년 이상개업 등)의 평균 공제금 지출액이 3,860만원 수준으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이 있다.
즉,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연금채무 예상액(공제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은 561억원인데 비해 기금 적립액은 317억원(기금적립율 56.58%)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미 적립액이 243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회원이 일시에 퇴회를 가정할 때 243억원의 기금이 모자라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 공제위원회에서는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실천적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제회비 수지 현황 및 문제점
2007년도 공제회비의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입은 회비 2,794백만원, 이자수입 1,436백만원(이자율 5.0%) 등 합계 5,128백만원이며, 지출은 공제금 등 1,651백만원, 기금조성 3,276백만원 등으로 합계 4,986백만원이고 2007회계연도 말 현재 공제기금 적립총액은 31,753백만원이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공제회 규정 제33조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1년단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집행부가 2년 임기동안에 장기적인 기금운용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안전성에만 치우쳐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공격적인 자금운용이 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면에서 볼 때 기금을 확산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2. 일시 탈회시 공제금 지급예상 및 문제점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회원의 일시 탈퇴를 예상한다면 공제금 지급예상액은 어떠하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7년말 기준 7,604명 전회원이 일시에 탈회할 경우를 가정할 때 공제금 등(공제금+일시지급금+입회비 환급) 지급예상액은 769억원으로 공제기금 적립액(318억, 2007회계년도 말 기준)지급금 대비 41.26%가 적립된 것이다.

또한 공제금을 ‘공제일시금’으로 지급시에는 공제금 등(공제일시금+일시지급금+입회비환급) 지급예상액은 561억원이므로 공제기금 적립액(318억원, 2007회계년도 말 기준)은 지급금 대비 56.58% 가 적립된 것에 불과하여 문제점이 되고 있다.
3. 공제기금 적립 현황 및 문제점
기금적립 현황에 대하여 2005년 9월과 2007년 12월을 비교해 보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 회원 수는 2007년 말 현재 7,604명이며 2005년 보다 688명이 증가 하였으며, 기금 적립액은 285억원에서 33억원이 증가한 318억원이 되었다. 그러나 기금채무에 있어서는 243억원이나 되며 2005년 9월에 비해 73억이나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므로 공제기금을 확산시키는 방법은 단기자금, 채권, 주식, 대체투자, 부동산 등 여러 가지 배분방법을 통한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도 하지만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률이 높다 할 것이다. 참고로 교원공제회 등의 기금운용 사례를 보면 우리회와는 기금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채권에 투자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4. 실적회비 전입금 및 공제기금 운용 현황과 문제점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적회비 전입금 현황을 보면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적회비 요율이 일률적으로 0.25%의 낮은 수준인데 다가 평균 전입률은 13.7%에 불과하여 기금 확보률이 매우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공제기금의 수지균형을 감안 할 때 기금 전입률을 30% 까지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실적회비 요율의 인상 조정문제는 전체 회원의 이해관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논리로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제기금 수급구조 체제(배율 조정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공제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07년 말 현재 공제기금은 318억원이 되지만 동 공제기금 운용에 있어서 안이하게 안전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4.55%에 의존함으로써 위험성은 없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기대치가 낮아 물가상승률을 커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5. 경조금 지급 현황 및 문제점
경조금의 2003년∼2007년도 5년간의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표-5]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급금액이 과다하고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점을 볼 수 있다.


1) 회갑의 경우(본인, 부모, 배우자 포함) : 매년 평균 200여건에 5,000여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으나, 요즘 우리사회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서 회갑연은 거의 없다. 따라서 회갑연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칠순에 지급하도록 연장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2) 본인 사망의 경우 : 현행 규정상 조의금이 10년 미만 200만원, 10년이상 250만원, 20년이상 300만원 등 개업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개업 년수에 근거해서는 다른 방법에 의한 연금보상이 되고 있어, 이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200만원 선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신규개업 회원 기념품 지급 경우 : 이는 매년 평균 550건에 5,2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6개월 연수 후 회를 상징하는 배지를 회장이 직접 달아주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한국세무사회 공제회는 기능면에서 보면 회원간의 상조회 기능과 연금기능을 함께 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는 주장은 난이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485호(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