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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樂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 |
최근 일본에서는 세리사의 직능을 살려 여러 제도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는 세리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을 새로운 제도에 이용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시도들이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는 공익적업무대책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며 20명의 위원이 세리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적 업무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의 사명에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라고 언급되고 있어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세무사 본연의 임무라 하겠다.
일본 세리사업계는 업무영역 확대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외부감사, 정치자금의 외부감사 등 감사업무에 주력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역시 지방에는 회계사, 변호사가 적어 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세리사의 업무임이 당연시 되고 있다.
다음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는 사업이 있다면 세무사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제도
1997년 처음 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제도가 발족할 당시 세리사는 감사인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후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감사인 양성에 성공하였다.
그 동안 전국에서 3000명이 연수를 받았으며 연수 후 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세리사는 1900명에 이른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매 회계연도 실시하는 ‘포괄외부감사’와 특정의 테마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개별외부감사’ 두 가지이며, NPO(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법인 등의 공익적 업무 감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의 감시를 민간 전문가가 수행한다는 발상은 지방공공단체의 감사 기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외부감사제도
지방독립행정법인이란 지방공공기관이 출자한 행정법인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주민의 생활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의 안정 등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임원직에 세리사의 임명이 명시 되어 있다.
◇ 등록정치자금감사인
작년 말 정치자금규정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등록정치자금감사인’이라는 새로운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있어서 지출부문을 감사하기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그 자격자로서 세리사·변호사·공인회계사가 명기되었다.
‘등록정치자금감사인’의 업무는 실제로 세리사의 평소업무와 비슷한 부문이 많아서 세리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면 된다.
‘등록정치자금감사인’이 되려면 총무성에 설치되어 있는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에 등록하고 연수를 받아야 한다.
감사대상은 ① 국회의원 등의 자금관리단체 ② 국회의원 등에 추천 등을 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기부금 공제 적용 단체에 한함) ③ 정치선거구 지부 등이다.
따라서 정당·국회의원 관련 약 5000건 정도가 그 대상이 되므로 7만명 회원이 전부 관여할 수는 없으나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갖게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회에 공헌 한다고 볼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등록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 성년후견인 제도
세무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나이 많은 노년층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세리사가 회계 전문가로서 개인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일세련에서는 세리사가 성년후견인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인 제도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각 지역 가정재판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
세리사가 작성 신고하는 서류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검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세무조사 를 면제 받기도 하는 제도이다.
이 검토확인서가 있는 경우,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세리사가 한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을 구하며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것으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본다.
이 제도는 활용도가 큰 것으로 보이나 모든 신고에서 이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세리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가 신고서 자체를 적정하다고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업무내용을 서면으로 좀 더 분명히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이 제도에 의한 신고율이 5%로 저조하지만, 일세련은 서면첨부 제도를 세리사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라 보고 서면첨부율 향상과 기재내용의 충실을 기하는 것을 전재로 국세청 당국에 예고없이 실지조사하는 원칙의 폐지와 문서에 의한 조사 생략 통지의 철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NPO법인의 세무지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및 시민이 행하는 자유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전재로 ‘특정 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정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는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최근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수는 1만5000개에 달한다.
이러한 NPO(Non Profit Organization)법인의 회계처리 및 결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들은 과세나 고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리사들의 전문가적인 지원이 기대되는데, 이들 법인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와 구분해 특별회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정규부기의 원칙·진실성의 원칙·명료성의 원칙·계속성의 원칙을 회계의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