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억울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복납세자 현장확인 청구제도’와 ‘불복납세자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복납세자 현장확인청구제도’는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가 심리관서에 현장 확인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의 의견을 듣고 증빙을 수집해 심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결과는 불복청구 심리에 반영된다.
또한 ‘불복 납세자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법령의 제한이나 사건관련인과의 이해관계로 수집하기 어려운 주요 금융증빙을 조회신청할 때 담당공무원이 이를 조회·수집해 심리하는 절차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 신청에 의한 현장확인, 금융증빙 조회 등이 활성화되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상급심 불복청구나 행정소송도 감소돼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