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서면5팀 -1092, 2008. 5. 21)
[질 의]
2002. 3. 27. 주택이던 건물에 입주하여 2002. 4. 26부터 2004년 6월 중순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2004. 6. 28자로 폐업을 하고 전기와 수도를 일반용에서 주택용 및 가정용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주거생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폐업 후 즉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2007. 7. 3자에 공부정리(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하였습니다.
저는 이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사용용도의 적용 원칙에 의해 폐업일자(2004. 6. 28) 이후부터 실제 사용용도인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