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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540]
“무상임대 했어도 실제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아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게 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2007서5210, 2008. 5. 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5. 3. 15 취득한 잡종지를 2007. 1. 22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8/100의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토지를 비상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60/100의 중과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 양도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임차인 B씨가 토지를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했음을 뒷받침하는 확인서와 현장 사진을 제시했다”면서 “B씨의 사업자등록내역과 확인서 내용, 토지가 수산물 시장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일까지 이 토지가 수산물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B씨가 개업한 2002. 4. 17 부터 토지를 양도한 2007. 1. 27 까지 사업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본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A씨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 적용을 배제해 중과율 세율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

 

 

 [조회: 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