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매입신고를 누락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해 신고한 데 대해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7서 3637, 2008. 5. 13>.
심판원에 따르면 의류제조업과 도·소매 영업점을 운영하는 A씨에 대해 해당지방국세청은 A씨가 2001∼2006년 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이에 해당지방국세청은 원·부자재 매입처에 대금으로 지급한 지급어음 결제금액을 실지매입액으로 보고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매출액 20억3316만4000원을 추계결정, 처분청에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2001년 1·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 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은 부당하며, 2002∼2004년 약속어음 1억1000만원은 개인적 금전소비대차 목적이며 매입과 관련된 지급어음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2004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신고를 누락한 것은 단순 세법상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어금을 지급한 C씨가 원자재 사업자가 아닌 점이 인정확인된다”며 “지급어음의 용도를 확인하지 매입대금으로 인정해 과세한 점은 재조사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