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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금괴거래,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7월 시행 … 금사업자 금거래계좌 개설해야

 

금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이른바 금지금(金地金)을 거래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금지금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탈루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지금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해 무자료로 매입해 세금을 물지 않은 금지금을 과세대상 매출로 해 금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뒤 이를 정부에 내지 않고 달아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새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 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 금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부가세와 금지금 가액을 입금해야 한다.


금 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공급한 측과 공급받은 측 모두 금지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공급받은 측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새 제도는 사업자 간 거래에만 적용되고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귀금속 제조업과 도.소매업 종사자 등 1만2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할 경우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하나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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