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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현금영수증 5천원 이하도 발급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최저한이 전면폐지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 및 상점 등에서 5000원 미만 물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해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최저한이 폐지된다. 도입 초기(2005년) 정부는 현금영수증의 점진적 정착을 위해 최저한을 설정해 운영해 왔다.


현금영수증 최저한 폐지로 인해 일반 근로자 등은 담배 한 갑(2500원)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등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한층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현금영수증 최저한을 폐지키로 한 것은 일반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대신 정부는 사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운영(2010년까지)할 방침이다.


다만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가맹점(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현금영수증은 지난 2005년 도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발급금액이 증가해 왔다. 시행 첫 해인 2005년 18조원, 이듬해인 2006년 3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순풍을 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액 70조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현금거래한 소비자들에 대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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