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6년말 현재 세무당국이 보유한 계좌 가운데 불필요한 511개의 계좌를 폐쇄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1∼12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의 계좌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체납정리, 국고예금 등을 위해 세무당국은 1282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업무상 필요한 계좌는 771개이고 나머지 511개는 패쇄해야 할 계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폐쇄대상 계좌 가운데 세무공무원이 채권압류대금을 송금받거나 사적경비 집행을 위해 임의로 개설한 계좌는 344개였고 이 계좌를 통해 일선 세무공무원 2명이 2004년 5억여원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거래기준으로 따지면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는 344개,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인 계좌는 30개였고 예금계좌 잔고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계좌가 347개(잔액 1억5000만원)였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107개 세무서의 체납정리 계좌 실태를 점검한 결과, 종로세무서 등 20개 세무서가 체납정리계좌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2052억원을 즉시 국고로 이체입금하지 않고 수표로 출금한 뒤 국고로 불입해 회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탁금의 경우에도 103개 세무서가 공탁금을 법원에서 수령할 때 세무서 대표계좌로 이체받지 않아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불필요한 계좌를 이미 폐쇄조치했다”며 “체납정리 계좌, 공탁금 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완료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