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가 지난 7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8월 12일 현재 총 3,682명의 서명을 받아 2위를 달리고 있는 전갑린 회원과 범국민서명운동을 주관하고 있으면서 3위로 3,563명의 서명을 받아 귀감이 되고 있는 서광석 본회 연구이사를 만나 보았다.
<전갑린 세무사>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조세소송대리권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당연히 위임되어야 하며 국가자격고시를 거치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전문자격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요.
- 직원 및 가족, 친목회원, 거래처 납세자에게 취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관련인들에게 서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몇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지요.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 원래의 목표는 1,000∼1,500명이었으나 저의 설명을 들은 참여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서명운동시 상대방에게 어떻게 주지시켰고, 상대방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 변호사, 회계사가 세무사 자격고시를 거치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획득하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득하였으며 상대방은 당연한 일이라며 호응해 주었고 어떤 이는 분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관련된 법에 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광석 세무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이 확보되고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가 폐지되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요.
-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부여되면 현행 조세의 행정심판권 뿐 아니라 조세소송대리까지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심급별 비용이 아닌 일괄 일회비용 부담이 되고 또 납세자가 포기하는 소액의 경우도 염가로 조세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세법에 관한 충분한 검증없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격사법의 제정목적에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 사무실 내방객과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 회차원에서 서명날인부를 첨부해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부처에 세무사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선정강에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회계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익차원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명운동시 상대방에게 어떻게 주지시켰는지요.
- 세무사제도개선의 취지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제 349호 (2002. 9. 2)